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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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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허위매출 사기, 입증 안 되면 돈 못 받는 이유

2026-10-23

조회수 15

권리금 허위매출 사기, 입증 안 되면 돈 못 받는 이유

권리금사기 형사 민사 대응은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동시에 보전처분과 손해배상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가게를 넘겨받으며 지급한 권리금이 허위로 꾸며진 매출 자료에 근거한 것이라면, 형사 고소만으로는 돈을 돌려받기 어렵고 민사 절차가 반드시 함께 가야 합니다. 두 절차의 순서와 역할을 제대로 아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형사·사기제이씨엘파트너스 · 최종 업데이트: 2026-10-23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상가를 양수하며 수천만 원대 권리금을 지급했는데, 알고 보니 전 운영자가 보여준 매출이 실제와 크게 달랐던 경험을 하신 분들이 이 글을 찾습니다. 어떤 자료가 기망의 증거가 되는지, 고소와 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권리금사기의 법적 성립 조건부터 형사·민사 절차의 실제 순서, 자산 동결 방법까지 단계별로 다룹니다.

권리금사기 형사 민사 대응 절차를 상담하는 모습

핵심 정리
  • 권리금사기가 형법 제347조 사기죄로 성립하려면 기망행위, 착오, 처분행위, 재산상 이익 취득이 모두 연결되어야 합니다.
  • 단순히 영업 실적이 기대에 못 미쳤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고 기망의 고의가 별도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 주선을 가로막아 권리금 회수를 막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형사 절차 안에서도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별도의 민사 재판 없이 피해금 지급을 명하는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형사 유죄가 확정되면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의 위법 행위에 대한 입증 부담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목차
01권리금사기는 어떤 경우에 사기죄로 성립할까요?
02권리금사기 피해를 인지했을 때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03형사 고소와 민사소송,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할까요?
04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가로막는 경우도 사기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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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사기는 어떤 경우에 사기죄로 성립할까요?

권리금사기 형사 민사 대응을 시작하려면 먼저 성립 요건을 명확히 짚어야 합니다. 권리금은 영업시설, 거래처, 신용, 입지 등 유무형의 가치를 넘겨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전인데, 이 가치를 부풀리거나 거짓으로 제시해 상대방이 착오에 빠지고 그 결과 금전을 지급했다면 사기죄의 틀에 들어옵니다. 양도인이 실제보다 영업 실적을 과장해 보여주고, 그 자료를 믿은 양수인이 권리금을 지급했다면 기망-착오-처분-이익 취득이라는 네 단계가 모두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 자주 부딛히는 지점은 '과장'과 '기망'의 경계입니다. 특정 성수기 기간 자료만 발췌해 제시하거나, 카드와 현금 매출을 섞어 월 평균치처럼 꾸미는 방식은 전형적으로 다투어지는 유형입니다. 이런 경우 단순히 수치가 낮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이 거짓임을 알고도 고의로 그 자료를 내보였다는 정황을 따로 모아야 합니다.

거래처나 단골 고객의 존재 여부도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양도인이 특정 업체와의 거래 관계나 고정 고객층을 약속했는데 실제로 넘겨받은 뒤 그런 거래가 전혀 없었다면, 이는 영업상 이점을 허위로 제시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당시 제시된 거래처 명단과 실제 매출 전표를 대조하는 작업이 입증의 출발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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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사기 피해를 인지했을 때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권리금사기 형사 민사 대응에서 가장 초반 대응 속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피해를 알게 된 직후부터 상대방의 재산 상태는 계속 변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계좌가 비거나 부동산이 처분될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확보할 수 있는 자료부터 바로 모아두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출발점입니다.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간접 자료로 기망을 뒷받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도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나 종합소득세 자료, 주변 동일 업종의 통상적인 매출 수준과의 격차, 계약 체결 전 나눈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이 모두 보조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로 남긴 대화 기록은 상대방이 계정을 삭제하거나 탈퇴하면 복구가 어려우므로 별도 파일로 백업해두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고소와 보전처분을 함께 준비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이 명의를 바꾸거나 자산을 처분하면, 나중에 유죄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남지 않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피해 금액이 상당하다면 고소장 제출과 거의 동시에 계좌와 부동산에 대한 보전 조치를 검토하는 쪻이 안전합니다.

대응 경로핵심 요건소요 기간
형사 고소기망의 고의와 재산상 이익 취득 입증수사 단계 수개월 이상
배상명령 신청형사 재판 내 피해 사실·금액이 명확할 것형사 재판 일정에 맞춰 함께 진행
민사 손해배상청구불법행위 또는 계약상 책임, 손해액 산정1심 기준 수개월~1년 이상
보전처분(가압류 등)피해 금액과 긴급성 소명신청 후 비교적 신속하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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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와 민사소송,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할까요?

권리금사기 형사 민사 대응의 실제 진행 순서는 두 절차를 분리해 생각하기보다 동시 병행으로 설계하는 쪻이 유리합니다. 고소장에는 사건이 벌어진 시점과 경과, 상대방이 제시한 구체적인 수치와 실제 확인된 수치의 간극, 당시 다른 채무나 재정 상태를 알 수 있는 정황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넣어야 수사기관이 사건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 안에서 피해금을 돌려받는 경로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피의자가 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해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아 이 과정에서 일부라도 피해금을 받는 사례가 있고, 피해 사실과 금액이 명확하다면 재판부에 배상명령을 신청해 따로 민사소송 없이 지급 결정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도 회수가 충분치 않다면 별도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나머지를 다퉈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계약서에 손해배상 조항이 없더라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거짓 정보로 금전을 지급받은 행위는 그 자체로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소송에서는 당시 제시받은 영업 자료와 사후 확인된 실제 수치의 간극을 금액으로 환산해 청구 범위를 정하는 작업이 핵심이며, 임대차 종료 시점의 권리금 수준을 넘는 배상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진행 절차 한눈에 보기
1
자료 수집
계약서, 이체 내역, 대화 기록, 매출 관련 자료를 즉시 백업하고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2
보전처분 검토
피해 금액이 크다면 고소 전후로 상대방 재산에 대한 동결 조치를 함께 준비합니다.
3
고소장 제출
기망 정황과 실제 수치 간 차이를 구체적으로 기재해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4
형사 절차 대응
합의 가능성과 배상명령 신청 여부를 수사·재판 진행 상황에 맞춰 판단합니다.
5
민사소송 병행
형사 결과와 무관하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별도로 준비해 회수 범위를 넓힙니다.
6
강제집행 검토
판결 확정 후에도 상대방 재산 현황을 다시 조회해 실질 회수 방안을 마련합니다.
권리금사기 대응 체크리스트
✓ 매출 관련 자료와 대화 기록은 원본 파일로 별도 보관해 두었는가
✓ 피해 금액 대비 상대방의 재산 상태를 파악해 보전처분 필요성을 검토했는가
✓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 중 어느 쪽을 먼저 진행할지 전략을 세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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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가로막는 경우도 사기일까요?

권리금사기와는 법적 성격이 다른 유형으로,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방해해 권리금 자체를 받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는 형사 사기죄가 아니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권리금 회수기회 침해 문제로 다루어집니다. 임대차 기간 종료를 앞두고 임차인이 직접 구한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과도한 조건을 내세워 무산시키면, 이 보호 규정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가 이러한 사건을 다루면서 자주 보는 실수는 권리금사기와 회수기회 방해를 같은 틀로 접근하다가 입증 방향을 잘못 잡는 경우입니다. 전자는 상대방의 기망 의도를 밝히는 것이 핵심이고, 후자는 신규 임차인 주선 사실과 임대인의 거절 경위를 날짜별로 증명하는 것이 중심이 됩니다. 어느 쪻으로 접근할지 초기에 제대로 가려내지 못하면 뒤늦게 증거 수집 방향을 바꿔야 하는 시행착오가 생깁니다.

또한 두 유형이 겹쳐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도인이 매출을 속였고, 동시에 신규 임차인 주선 과정에서 임대인이 부당하게 끼어든 경우라면 상대방별로 청구 근거를 나누어 각각의 책임 범위를 따로 구성해야 합니다. 이처럼 사안을 분리해 접근하는 전략이 전체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경우라면 제이씨엘파트너스와 상담해 보세요
  • 양수한 가게의 실제 영업 실적이 계약 당시 제시받은 자료와 크게 다른 경우
  • 권리금을 지급했는데 상대방의 재산 상태가 불안정해 보전처분이 급한 경우
  •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 주선을 가로막아 권리금 자체를 받지 못한 경우

☎ 02-2135-4974|카카오톡 상담하기

자주 묻는 질문

Q. 권리금사기 형사 민사 대응은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A. 증거 확보와 보전처분을 먼저 챙기고,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수사 진행 속도와 상대방 재산 상태를 함께 고려해 전략을 조정해야 합니다.

Q. 매출이 기대에 못 미친 것과 권리금사기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A. 단순히 실적이 낮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왜곡된 자료를 제시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Q. 형사에서 무혐의가 나와도 민사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민사는 형사보다 완화된 증명 기준을 적용하므로, 형사 절차 결과와 무관하게 별도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47조 · 민법 제750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기업 정보

회사명 제이씨엘파트너스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4층
연락처 02-2135-4974
홈페이지 https://www.jclpartners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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