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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기

공인중개사 손해배상Business 04

매매, 임대차 등 부동산 거래를 당사자간 직거래로 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거래의 안전을 위해 공인중개사를 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전세사기, 분양사기, 기획부동산 사기에는 공인중개사가 적극 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의 안전을 담보해야할 공인중개사가 사기꾼들의 사주를 받아 피해자를 안심시키며 사기를 주도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중개과실을 이유로 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요건이 까다로운 편이기 때문에 진행 전 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필수적으로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