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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

수용 재결Business 02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에서 분양신청기간을 지정하였으나, 조합원 대상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도중 철회한 경우나 조합원 자격이 없는 등 분양신청이 불가능한 때에는 조합은 1차로 현금청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후 감정평가로 나온 현금청산금액에 불복한 경우에는 2차로 수용 재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현금 청산 대상자의 경우 1차 감정평가금액을 바로 받아들이는 것은 보통 손해를 보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이에 불복해 수용 재결 절차를 밟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수용보상금은 사업인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대상 토지와 건축물의 입지 및 이와 유사한 비교지의 평가 금액 등 해당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부동산법률전담센터는 수용재결을 비롯하여 후속 절차인 이의재결, 수용보상금 증액 소송에서 토지의 현재 및 미래가치가 충분히 반영된 합리적인 금액이 평가될 수 있도록 충분한 법률적 지원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