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부동산 소송

집합건물 분쟁Business 04

집합건물은 여러 명의 구분소유자들과 함께 건물을 사용한다는 특성 때문에 필연적으로 복잡한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합건물은 구분소유자가 배타적으로 소유, 관리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건물 복도, 계단, 주차장, 외벽 및 골조 등 공용부분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일부 소유자가 공용부분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소유자의 이용에 방해를 주는 경우에는 철거 및 인도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부당이득반환소송 등 사법적 도움을 받아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집합건물을 소유 내지 임차하면서 관리회사 내지 관리비 분쟁이 일어나거나, 단전 조치 또는 단수 조치로 생활상, 영업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다수의 권리자들의 통일된 합의나 협의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송을 통한 사법적 판단으로 억울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