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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Business 01

재개발 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인프라)이 열악하고 노후화 또는 불량 건축물들이 밀집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시키거나 상업, 공업지역 등에서의 도시기능 회복, 상권 활성화 등의 정책적 이유로 도시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반면, 재건축 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인프라)은 양호하지만, 노후 또는 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해당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은 이처럼 사업시행의 목적이나 대상, 범위가 각 사업마다 다르기 때문에 근거되는 근거 법령과 사업진행절차, 각각의 사업 절차마다 개별 조합원 또는 사업수행자가 자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받기 위한 권익구제수단 들이 매우 다양하게 전개됩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은 대한민국의 재테크의 꽃이라고 불릴 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며, 실제 투자에도 활발한 영역이지만 법적 자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투자를 하여 손해를 보거나, 조합원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이익을 손해보는 등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여 눈뜨고 코를 베이는 기가막힌 일들을 많이 당하곤 합니다.

재건축, 재개발은 부동산 분쟁에서 가장 전문성이 높은 영역이므로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