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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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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임차인 주선안해도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는 경우

2026-03-21

조회수 158

"직접 쓸 테니 나가세요"라는 건물주,
신규 임차인 주선 없이 권리금 받는 법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가 전하는 

권리금 회수 전략 가이드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입니다. 저희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을 받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필두로 형사, 가사, 기업 등 각 분야의 베테랑들이 의뢰인의 복잡한 갈등을 명쾌하게 해결하기 위해 의기투합한 전문가 그룹입니다. 단순히 법조문을 나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수년간 흘린 땀방울의 결실인 '권리금'이라는 유무형의 자산을 끝까지 사수하는 든든한 법률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 자영업자의 중요 자산, '권리금'을 법으로 보호해야 하는 이유

상가를 운영하는 임차인에게 권리금은 단순히 다음 사람에게 받는 '웃돈'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수년간 축적된 단골 고객과의 신뢰관계, 영업에 최적화된 시설물, 그리고 그 입지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영업상의 노하우가 결집된 '무형의 재산적 가치'입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권리금이 법적 근거 없는 거래 관행으로만 존재하여 임대인의 횡포에 무방비로 노출되기도 했으나, 2015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 제10조의3이 신설되면서 명문화된 권리로 승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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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법은 권리금을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바닥권리금으로 세분화하여 보호합니다. 법이 이처럼 세밀한 규정을 둔 이유는 임차인의 정당한 노력으로 형성된 가치를 임대인이 약탈하는 소위 '권리금 가로채기'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법규정이 존재한다고 하여 모든 권리금이 자동적으로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격언처럼, 임차인은 법이 정한 회수 기회 보호 기간(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내에 적극적인 권리 행사를 해야 합니다.

구분주요 내용
영업권리금매출액, 단골 고객, 영업 노하우 등에 대한 대가
시설권리금인테리어, 주방 설비, 비품 등의 감가상각 후 가치
바닥권리금상가 건물의 위치에 따른 장소적 이점
※ 제이씨엘파트너스의 전략 Point: 권리금 회수 소송을 준비할 때는 국토교통부 고시 '감정평가 실무기준'에 따른 전문적인 감정평가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주변 시세를 주장하는 것보다 법령에 근거한 정량적 데이터를 제시하는 것이 승소의 핵심입니다.

2. "임대인이 직접 쓴다는데..." 신규 임차인을 꼭 구해서 데려가야 할까?

상임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르면,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신규 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해야 합니다. 주선이란 단순히 사람을 소개하는 수준을 넘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 지급 능력 등에 대한 정보를 임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임대인이 미리 "계약 만료 후 내가 직접 운영할 계획이니 사람 데려오지 마라"거나 "건물을 전면 리모델링할 예정이라 새 임차인을 받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인은 극심한 혼란에 빠집니다. 임대인이 명확하게 거절 의사를 밝힌 상가에 어느 누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들어오려 할까요? 사실상 신규 임차인 물색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일부 하급심 판결은 "법문에 주선 의무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형식적으로라도 신규 임차인을 데려와서 거절당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임차인에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억지스러운 주선 행위는 오히려 분쟁을 가열시킬 뿐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 주의사항: 임대인이 단순히 "다음 세입자는 내가 고르겠다"는 식의 추상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규 임차인을 주선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거절 의사가 '확정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주선 의무를 게을리하면 권리금 회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3. 대법원 판례 분석: 신규 임차인 주선이 필요하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

임차인들의 막막함을 해소해 준 결정적인 이정표가 바로 대법원 판례(2018다284226)입니다. 이 판결은 법의 문구에만 매몰되지 않고 '신의성실의 원칙'과 '이행거절'이라는 민법상의 대원칙을 부동산 분쟁에 적극적으로 적용한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 거절 의사를 명백하고 확정적으로 표시했다면,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재판부의 논리는 명쾌합니다. 임대인이 이미 상가를 본인이 직접 쓰겠다고 선언하여 누가 와도 계약을 안 해줄 것이 뻔한 상황에서, 임차인에게 신규 임차인을 찾아오라고 강요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위를 강요하는 부당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는 임대차 시장의 현실을 정확히 꿰뚫어 본 판결로, 임대인의 방해 행위 범위를 넓게 인정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사법부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비교 항목기존 해석대법원 판결 이후
주선 행위 여부반드시 신규 임차인을 특정하여 소개해야 함임대인의 거절이 확정적이면 주선 없이도 청구 가능
손해배상 요건주선 행위 결여 시 패소 가능성 높음임대인의 '이행거절' 의사 입증이 핵심

4. 제이씨엘파트너스의 전략적 대응 및 입증 방법

대법원 판결이 임차인에게 유리한 무기를 쥐여준 것은 사실이지만, 실전 소송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재판 과정에서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거나 "단순히 검토해 보겠다고 했을 뿐이다"라며 말을 바꿀 경우, 거절의 '명백성과 확정성'을 입증하는 책임은 온전히 임차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섣부른 대응은 자칫 소중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날려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는 권리금 소송의 승패가 '증거의 질'에서 결정된다고 믿습니다. 임대인과의 대화 녹취록, 문자 메시지 기록은 기본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가의 이름으로 발송되는 치밀한 내용증명입니다. 임대인의 의사를 서면으로 명확히 확인하고, 법적 책임을 사전에 경고하는 과정 자체가 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또한, 임대차 종료 시점의 권리금 평가액과 신규 임차인과 체결하려 했던 권리금 계약서 사이의 인과관계를 법리적으로 촘촘하게 엮어내야 합니다.

[부동산 전문 법률 상담 가이드]

권리금 분쟁은 임대차 계약 종료 전후의 긴박한 대응이 핵심인 '골든타임'형 사건입니다. 임대인의 비협조로 인해 수년간 일궈온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해 있다면, 더 이상 홀로 고민하지 마십시오.

제이씨엘파트너스는 수많은 부동산 분쟁 승소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최적화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법 앞에서 여러분의 땀방울이 정당하게 평가받고, 합리적인 보상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끝까지 동행하겠습니다.

✓ 전문 상담 예약: 02-2135-4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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