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빠른상담 바로가기

칼럼

칼럼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과 건물철거 요구받았을 때 대응 요령은?

2026-10-06

조회수 78

부동산·임대차 최종 업데이트: 2026-10-06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과 건물철거 요구받았을 때 대응법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이 글은 경매나 매매, 상속으로 토지와 건물의 주인이 달라진 뒤 토지 소유자에게 건물 철거를 요구받은 건물 소유자를 위해, 법정지상권이 언제 성립하고 어떤 자료로 입증해야 하는지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법정지상권은 별도 계약이 없어도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해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권리이므로, 성립 요건을 입증하면 철거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건이 유형마다 달라 성립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내 땅에서 건물을 치우라'는 통보나 출입 제한은 건물 소유자에게 갑작스럽고 막막한 일입니다. 하지만 대응의 출발점은 감정이 아니라 등기부와 계약서입니다. 아래에서 법정지상권의 개념, 성립하는 대표 유형,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범위와 한계, 철거 소송에서의 입증 포인트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88ed7fde2878bc9e98fa0e36e1ecb314_1791261163_8083.png

CONTENTS
01 법정지상권이란 무엇이고, 건물 소유자에게 왜 중요할까요?
02 어떤 경우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할까요?
03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언제 인정되고, 한계는 무엇일까요?
04 건물철거 소송을 당했다면 무엇부터 입증해야 할까요?
JCL PARTNERS

법정지상권이란 무엇이고, 건물 소유자에게 왜 중요할까요?

법정지상권은 토지 소유자와 설정 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법률의 규정이나 관습법에 따라 당연히 인정되는 지상권입니다. 민법 제279조는 지상권을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이나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로 규정하는데, 법정지상권은 이 권리가 계약 없이 생기는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 법은 토지와 건물을 각각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가지고 있던 두 부동산의 주인이 갈라지면, 건물 소유자에게는 토지를 쓸 법적 근거가 사라져 철거 위기에 놓일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은 이런 불합리한 결과를 막아 건물의 존속을 보호하는 장치이며,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요건만 충족하면 인정된다는 점에서 건물 소유자에게 강력한 방어 수단이 됩니다.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더라도 지료는 지급해야 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당사자의 청구로 법원이 정합니다.

JCL PARTNERS

어떤 경우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할까요?

법률에 직접 규정된 법정지상권은 전세권, 저당권, 가등기담보, 입목 네 가지 경우에 성립하며,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것은 저당권 실행, 즉 경매입니다. 먼저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이미 있었어야 하고, 그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아야 하며,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져야 합니다. 건물이 미등기이거나 무허가여도 건물로서의 요소를 갖추고 있었다면 성립에 지장이 없지만, 건물이 없는 땅에 저당권을 설정한 뒤 건물을 지었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유형도 구조는 비슷합니다. 같은 소유자에게 속한 토지와 건물 가운데 건물에만 전세권이 설정된 뒤 토지 소유권이 넘어가면, 민법 제305조에 따라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봅니다. 담보가등기 등이 실행되어 소유자가 갈라지는 경우에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가, 토지와 입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입목에 관한 법률 제6조가 적용됩니다. 이들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도 효력이 생기고 당사자의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 특징이지만, 그만큼 등기부만 봐서는 성립 여부를 가려내기 어렵습니다.

구분 전세권
(민법 제305조)
저당권·경매
(민법 제366조)
가등기담보
(가담법 제10조)
입목
(입목법 제6조)
성립 상황 같은 소유자의 토지·건물 중 건물에만 전세권 설정 후 토지 소유권 변동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 존재·동일 소유자, 경매로 소유자 분리 같은 소유자의 토지·건물에 설정된 담보가등기 등이 실행되어 소유자 분리 같은 소유자의 토지·입목이 경매 등으로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귀속
JCL PARTNERS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언제 인정되고, 한계는 무엇일까요?

동일인 소유였던 토지와 건물이 매매 등으로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을 때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다면, 건물 소유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합니다. 대법원은 2022. 7. 21. 선고 2017다236749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 관습법이 현재에도 법적 규범으로서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 권리는 관습법에 의한 물권 취득이므로 취득 당시의 토지 소유자는 물론 이후 토지를 넘겨받은 제3자에게도 등기 없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계도 분명합니다. 건물 철거에 합의했거나,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맺었다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권리의 범위도 건물을 사용하는 데 일반적으로 필요한 범위로 제한되며, 토지 소유자에 대한 지료 지급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지료를 2년 이상 연체하면 토지 소유자가 민법 제287조에 따라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조상의 분묘를 지키는 분묘기지권 역시 관습법상 인정되는 권리지만, 시효취득 요건이 장사 관련 법령 시행 시점(2001년 1월 13일)을 기준으로 달리 다루어지는 등 별도의 법리가 적용되므로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철거 요구를 받았다면 먼저 확인할 체크리스트

✓토지·건물 등기부의 전체 변동 이력에서 소유자가 같았던 시점과 저당권 설정일을 확인했는가

✓매매계약서에 철거 특약이 있는지, 토지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맺은 적이 있는지 점검했는가

✓지료 청구 여부와 지급 현황을 정리해 2년 이상 연체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는가

JCL PARTNERS

건물철거 소송을 당했다면 무엇부터 입증해야 할까요?

철거 소송에서 가장 먼저 입증할 것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어떻게 변동되어 왔는지입니다. 토지·건물 등기부등본으로 소유자가 같았던 시기와 저당권 설정일을 확인하고, 매매계약서로 철거 특약이 없다는 점을, 건축물대장과 사진, 점유 자료로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이미 존재했다는 점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특히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는지는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쟁점이므로 시기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빠짐없이 모아 두셔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철거 청구에 대한 방어로 법정지상권을 주장하고, 필요하면 지상권 존재 확인이나 방해배제 청구로 맞서게 됩니다. 이미 출입 제한 같은 압박이 시작되었다면 대응을 미룰수록 불리해지므로 서둘러 움직이셔야 합니다. 다수의 부동산 분쟁과 건물철거 사건을 다룬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법정지상권 분쟁은 입증 자료를 얼마나 일찍, 체계적으로 확보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는 성립 요건 검토부터 증거 수집, 소송 대리, 지료 협의까지 전 과정을 함께 설계해 드립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법정지상권은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기나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도 성립합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건물 소유자가 취득 당시의 토지 소유자뿐 아니라 이후 토지를 넘겨받은 제3자에게도 등기 없이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Q.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뒤 건물을 지었다면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나요?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이미 있었어야 성립하므로, 건물이 없는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뒤 건물을 지었다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미등기·무허가 건물이라도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로서의 요소를 갖추고 있었다면 성립에 지장이 없습니다.

Q. 법정지상권이 성립해도 토지 사용료를 내야 하나요?

네, 지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지료는 당사자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당사자의 청구로 법원이 정하며, 지료를 2년 이상 연체하면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업 정보

회사명 제이씨엘파트너스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4층
연락처 02-2135-4974
홈페이지 https://www.jclpartnerslaw.com/
제이씨엘파트너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4층
본 포스팅은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률 가이드입니다. JCL PARTNERS

승소사례 자료

변호사

담당변호사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