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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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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까지 마쳤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주고 버틴다면

2026-07-15

조회수 135

임차권등기·보증금 반환 2026-07-15

임차권등기까지 마쳤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면

계약은 끝났고 이사 날짜까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까지 마쳤다면 이제 보증금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임차권등기는 이사한 뒤에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절차일 뿐, 집주인에게서 돈을 직접 받아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따라서 등기가 완료됐는데도 반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보증금 반환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집주인의 대응과 보증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먼저 밟아야 할 절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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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01임차권등기를 했는데도 보증금은 그대로라면?
02집주인의 말보다 실제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03강제집행하려면 별도의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04등기 후에는 실제 회수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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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임차권등기를 했는데도 보증금은 그대로라면?

임차권등기까지 마쳤는데 통장에는 여전히 보증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의 역할부터 정확히 구분해봐야 합니다. 이 제도는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하거나 전입신고를 옮기더라도 기존에 확보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돕는 장치입니다.

집주인이 등기를 확인한 뒤 스스로 보증금을 지급한다면 소송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는 말만 반복하거나 연락을 피한다면 기다리는 것만으로 해결되기는 어렵습니다. 임차권등기는 보증금 회수를 위한 안전장치이지, 그 자체로 지급을 강제하는 판결은 아니라는 점을 먼저 알아두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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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집주인의 말보다 실제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곧 돌려주겠다고 말하면 며칠만 더 기다려볼지 고민됩니다. 이때는 막연한 약속보다 지급 가능성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정황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날짜가 정해졌는지, 그 날짜를 이미 여러 차례 넘겼는지, 집에 압류나 경매개시결정이 들어왔는지, 근저당권과 선순위 임차인이 얼마나 있는지, 보증보험 이행청구가 가능한 상태인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지급일과 자금 마련 계획이 확인된다면 협의를 조금 더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속이 계속 바뀌거나 등기부상 권리관계가 나빠지고 있다면 대응을 미루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시작됐다면 보증금 반환 소송과 재산보전 절차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해야 할 사항 판단 기준
반환 약속의 구체성 지급일과 자금 마련 계획이 명확하면 협의 지속 검토
등기부 및 권리관계 변화 압류·경매개시결정, 약속 불이행 반복 시 법적 절차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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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강제집행하려면 별도의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집주인의 통장이나 다른 부동산을 압류해 보증금을 받으려면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과 같은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임차권등기만으로는 집주인의 재산에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이 보증금 액수와 계약 종료 사실을 다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 지급명령을 먼저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일반적인 소송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수리비나 관리비를 이유로 보증금 일부를 공제하겠다고 주장하거나 계약 종료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보증금 반환 소송으로 쟁점을 정리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는 계약이 언제, 어떤 이유로 끝났고 보증금이 아직 반환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자료로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집주인과 통화만 여러 차례 했을 뿐 계약 종료를 통보한 기록이 없다면 소송 과정에서 설명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소송 전 준비 자료 체크리스트

✓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이체 내역, 계약 해지 또는 갱신 거절 통지를 확보했는가

✓  문자·내용증명 등 통지가 도달한 자료와 임차권등기가 표시된 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했는가

✓  집주인의 반환 약속과 미지급 내역을 기록해두었으며, 재산 처분 가능성에 대비한 가압류 필요성을 검토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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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등기 후에는 실제 회수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쳤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면 이제는 기다릴 기간과 법적 절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기관의 이행청구 요건부터 확인하고, 보증보험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면 지급명령이나 보증금 반환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방향을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보증금을 받기 전에 임차권등기를 먼저 말소해 달라는 요구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현재 등기부 상태와 집주인의 재산, 계약 종료 자료를 함께 정리해두면 협의를 더 이어갈 사안인지, 소송과 가압류를 준비할 단계인지 판단하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차권등기만으로 집주인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절차일 뿐이며, 강제집행을 하려면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같은 별도의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Q. 보증금을 받기 전에 임차권등기부터 말소해달라는 요구에 응해야 하나요?

신중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으로, 보증금을 받기 전에 먼저 말소하는 것은 권리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집에 이미 경매가 시작됐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소송 준비와 별개로 배당요구 기한을 놓치지 않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우선변제권이 있더라도 배당 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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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02-2135-4974
홈페이지 https://www.jclpartners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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