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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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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청구 소송, 부동산 가압류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이유

2026-07-23

조회수 137


건설·공사대금분쟁 2026-07-23

공사대금 청구 소송, 부동산 가압류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공사를 모두 마쳤는데도 발주처나 건물주가 잔금 지급을 미루는 상황은 단순한 대금 지연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미 인건비와 장비대, 자재비가 투입된 상태라면 시공업체나 하도급업체는 곧바로 운영 자금 압박을 받게 됩니다.

공사대금 청구 소송은 미지급 금액을 법적으로 확정받는 절차일 뿐, 실제 회수 가능성까지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소송 진행 중에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를 설정해 버리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남아 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소송과 부동산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오늘은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부동산 가압류까지 검토해야 하는 이유를 단계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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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01 소송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자료
02 하자를 이유로 공사대금을 안 준다는 주장
03 3년이 지나면 불리해지는 이유
04 건물을 팔기 전, 부동산 가압류와 회수 전략
JCL PARTNERS

01. 공사대금 청구 소송 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자료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계약서와 공사 진행 자료입니다. 계약 금액, 공사 범위, 지급 시기, 잔금 조건, 추가 공사 정산 방식이 어떻게 정해졌는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금액 자체가 달라집니다. 구두 합의만 있었다면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1) 계약서, 견적서, 정산서, 세금계산서
(2) 공사 전후 사진, 현장 일지, 자재 구입 내역
(3)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작업 지시 내역

건설이나 인테리어 현장에서는 설계 변경과 추가 작업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를 별도 서면으로 남겨 두지 않으면 발주처는 그 작업이 기존 공사 범위에 이미 포함되어 있었다고 다투게 됩니다. 실제 분쟁에서 가장 자주 무너지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따라서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는 감정적인 호소보다 미지급 공사대금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시간순 자료로 정리하는 작업이 훨씬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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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하자를 이유로 공사대금을 안 준다고 주장한다면?

발주처가 공사비 지급을 거절할 때 가장 자주 내세우는 주장은 하자, 지연, 미시공입니다. 하지만 일부 하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사대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공사 완성도, 하자의 범위, 보수 가능성, 하자 보수비 규모 등을 종합해 지급해야 할 금액과 공제 가능한 금액을 나누어 판단합니다. 즉 하자 항변이 있다고 해서 잔금 청구가 전부 배척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하자 주장을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실제 하자에 해당하는지, 보수비는 얼마인지, 잔금 전부를 거절할 정도의 사유인지를 구분해 대응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기성고 감정이나 하자 감정을 통해 공사 진행률과 정당한 공사비를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쟁점 실무상 판단 기준
청구 금액의 확정 계약서·정산서·추가 공사 지시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미지급 금액을 특정합니다.
하자 항변의 대응 전부 부인이 아니라 하자 존부와 보수비 규모를 구분하고, 필요 시 감정 절차로 공제 범위를 다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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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공사대금 청구 소송, 3년이 지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채권은 일반 채권처럼 여유 있게 기다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문제 될 수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현장 자료와 관계자의 진술도 흐려집니다.

상대가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요청하더라도 권리 행사 시점을 놓치면 소송 자체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아래 시점들은 반드시 날짜 단위로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공사 완료일과 잔금 지급 약정일
❗ 일부 변제일과 정산 합의 여부
❗ 내용증명, 독촉 메시지, 지급 거절 답변

내용증명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공사대금 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 등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 행사를 명확히 해 두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하자나 추가 공사 부인을 내세울 가능성이 보인다면 초기 단계부터 증거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시공사·수급인 필수 체크리스트
✓ 추가 공사는 반드시 서면·메시지로 지시 내역을 남기고, 정산 방식까지 함께 확정해 둡니다.
✓ 공사 완료일과 잔금 약정일을 기준으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을 먼저 계산합니다.
✓ 상대방 명의 부동산의 등기부를 미리 확인해 담보 설정이나 처분 정황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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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상대방이 건물을 팔기 전, 부동산 가압류가 필요합니다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높더라도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남아 있지 않다면 판결의 실익은 크게 줄어듭니다. 건물주, 시행사, 사업자 명의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라면 판결 전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해 부동산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부동산 처분을 제한해 장래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신청 단계에서는 미지급 공사대금이 존재한다는 자료, 상대방 부동산을 보전해야 할 필요성, 청구 금액과 계약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함께 요구됩니다.

부동산 가압류는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인정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원은 계약서, 견적서, 정산서, 공사 사진, 독촉 내역, 지급 거절 정황 등을 종합해 보전의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또한 담보 제공이나 공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송 비용과 회수 가능성을 함께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공사대금 분쟁은 소장을 제출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하자를 주장할지, 추가 공사를 부인할지, 부동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따라 대응 순서가 달라집니다. 재산 처분 정황이 있다면 소송과 동시에 부동산 가압류를 먼저 검토해야 하고, 금액만 다투는 상황이라면 증거 정리와 협상 전략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FAQ

Q.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내면 자동으로 상대방 재산이 묶이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본안 소송은 채권의 존부와 금액을 확정하는 절차일 뿐이어서, 별도로 부동산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신청해 인용을 받아야 처분이 제한됩니다. 소송 중 상대방이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근저당을 설정할 가능성이 있다면 보전처분 시점을 먼저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발주처가 하자를 주장하면 잔금을 아예 못 받게 되나요?

A. 하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공사대금 전부의 지급이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공사 완성도와 하자 보수비 규모 등을 따져 지급해야 할 금액과 공제할 금액을 나누어 판단하므로, 하자의 범위와 보수비를 구체적으로 다투는 방향이 실효적입니다.

Q. 계약서를 쓰지 않고 구두로 진행한 공사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계약서가 없더라도 공사 사실과 대금 약정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견적서, 문자와 카카오톡 대화, 현장 사진, 자재 구입 내역,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었는지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크게 벌어집니다.

JCL PARTNERS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는 계약 구조, 공사 범위, 추가 공사 입증, 하자 항변, 감정 절차, 보전처분 가능성을 종합해 실제 회수 가능성까지 검토해 드리고 있습니다.

미지급 공사대금이 발생했다면 계약서와 현장 자료를 먼저 정리하시고, 초기 단계에서 소송과 보전처분을 함께 판단하시는 것이 손실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기업 정보

회사명 제이씨엘파트너스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4층
연락처 02-2135-4974
홈페이지 https://www.jclpartnerslaw.com/
제이씨엘파트너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4층
본 포스팅은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률 가이드입니다. JCL 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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