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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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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사업 조합 설립부터 매도청구까지 핵심 법률 요약 가이드

2026-07-10

조회수 204

리모델링 사업 조합 설립부터 매도청구까지 핵심 법률 요약 가이드

부동산법률리포트 2026-07-10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최근 재건축 규제 강화와 노후 아파트 증가로 인해 리모델링 사업이 크게 주목받고 있지만, 조합 설립이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부 구분소유자가 동의하지 않으면서 첨예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난 아파트들이 구조적 노후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리모델링을 추진할 때 비동의자와의 법적 갈등을 매끄럽게 해결하는 것이 사업 성패의 핵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개념과 절차, 그리고 조합과 비동의자 간의 매도청구 분쟁 시 반드시 유의해야 할 법률적 쟁점들을 실무적인 관점에서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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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하기 편하도록 정리한 본문 목차

01 리모델링 사업의 정의와 주요 추진 유형
02 리모델링 조합 설립 요건과 행정 절차
03 사업 추진 시 거쳐야 할 장점과 현실적인 유의점
04 비동의자를 상대로 한 리모델링 매도청구소송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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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리모델링 사업의 정의와 주요 추진 유형

리모델링 사업은 「주택법」 제2조 제11호에 의거하여 노후 공동주택의 구조를 완전히 철거하지 않고 유지하면서 주요 구조부를 변경하거나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사업을 뜻합니다. 재건축과 달리 전면 철거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업 기간이 짧고 환경 부담이 적다는 독보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주요 유형으로는 기존 건물 위로 2~3층을 더 올려 세대수를 늘리는 '수직증축형', 기존 건물 옆이나 부지 내에 별도 동을 짓는 '수평·별동증축형', 그리고 내부 설비와 구조를 전면 교체하는 '대수선형' 리모델링이 존재하며 각 아파트 단지의 조건과 용적률 규제 완화 한도에 맞춰 최적의 방식을 선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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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리모델링 조합 설립 요건과 행정 절차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엄격한 요건을 갖춘 조합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주택법령에 따른 조합 설립 결의 요건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 동의와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비로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구성부터 동의서 징구, 조합 총회, 건축심의를 포함한 사업계획 승인, 시공사 선정 및 이주 단계로 이어지는 행정 절차에서 동의율 산정의 적법성을 갖추지 못하면 추후 심각한 법적 무효 분쟁으로 번지기 십상입니다.

핵심 단계 법률적 핵심 요건 및 주의사항
조합 설립 인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2/3 이상 서면 동의 필요 (동별 과반수 조건 충족 필수)
매도청구권 행사 조합설립 결의 후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뒤, 비동의자를 상대로 최고 및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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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사업 추진 시 거쳐야 할 장점과 현실적인 유의점

리모델링은 기존 골조를 재활용하므로 자원 낭비가 적고 주민들의 이주 기간이나 초기 사업비 지출 부담이 재건축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그러나 내력벽 철거 제한이나 고난도의 구조 보강 공법 적용으로 인해 시공 과정에서 공사비가 당초 예상보다 증액되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아울러 세대수 증가에 따른 단지 내 주차장 확대나 대지권 공유지분 배분 등 조합원 간의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이 수반될 수 있으므로 분쟁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초기 단계부터 철저한 사전 시뮬레이션과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병행하는 지혜가 요구됩니다.

✓ 임대인/조합원 필수 체크리스트 (리모델링 분쟁 대응 편)

  • ✓ 조합 설립 동의서 양식 및 의결권 위임 절차의 주택법·집합건물법 위반 여부 확인하기
  • ✓ 비동의 소유주를 향한 법정 최고(催告) 기한 및 서면 도달 증빙자료 철저히 확보하기
  • ✓ 매도청구 시 시가 산정을 위한 법원 감정평가 과정에서 정당한 자산 가치 입증 자료 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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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비동의자를 상대로 한 리모델링 매도청구소송 핵심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일부 구분소유자가 끝까지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조합은 집합건물법 및 주택법 규정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강제로 확보할 수 있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매도청구소송의 성패는 조합설립 인가 절차의 완전한 적법성과 최고 기간 준수 여부, 그리고 시가(市價)에 기반한 적정 보상금 산정에 달려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서류 미비나 절차 위반이 단 하나라도 발견되면 법원에서 소송 자체가 기각되어 사업 전체가 수년간 표류할 위험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정비사업 분야에 특화된 법률 대리인의 빈틈없는 법리 검토를 거쳐 소송을 주도면밀하게 이끌어 나가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돌파구입니다.

자주 묻는 핵심 법률 Q&A

Q1. 리모델링 사업에 동의하지 않으면 무조건 집을 뺏기게 되나요?

A. 적법한 요건을 갖춘 조합이 결의 및 승인을 얻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 비동의자는 소유권을 조합에 넘겨주어야 합니다. 다만, 법원이 지정한 감정평가사를 통해 산정된 정당한 '시가'에 따른 매매대금을 전액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Q2. 매도청구소송 시 산정되는 부동산 가격에 리모델링 개발이익도 포함되나요?

A. 대법원 판례상 재건축 매도청구와 달리, 리모델링 매도청구 시에는 사업 진행으로 인한 장래의 개발이익이나 프리미엄은 산정 단계에서 제외되고, 소송 당시의 객관적인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 원칙입니다.

Q3. 조합 측에서 최고서를 보냈는데 답변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 최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하지 않으면 법률상 '리모델링 사업에 계속 동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확정 간주됩니다. 이후 조합은 곧바로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최고서를 받으셨다면 신속히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기업 정보

회사명 제이씨엘파트너스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4층
연락처 02-2135-4974
홈페이지 https://www.jclpartners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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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4층
본 포스팅은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률 가이드입니다. JCL 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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