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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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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허위 실거주 계약 갱신 거절 피해, 손해액 제대로 계산해서 승소하는 방법은?

2026-07-10

조회수 237

집주인 허위 실거주 계약 갱신 거절 피해, 손해배상 청구 구제 방법 총정리

부동산법률리포트 2026-07-10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전세 만기가 다가올 무렵, 세입자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연락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집주인의 일방적인 계약 갱신 거절 통보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장된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방어막이지만,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 "내가 직접 들어가 살겠다"며 실거주를 핑계 대는 악의적인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를 내쫓은 뒤,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고 더 높은 임대료로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는 꼼수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저희 사무실에도 이러한 허위 실거주 피해로 억울함과 막막함을 토로하시는 분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상담하고 진행해 온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집주인의 거짓말에 맞서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 손해배상 청구 구제 방법을 구체적으로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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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하기 편하도록 정리한 본문 목차

01 집주인의 실거주 핑계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원칙
02 허위 실거주 위반, 법원의 엄격한 손해배상 판단 기준
03 치밀한 증거 수집부터 시작하는 세입자 대응 절차
04 손해배상 청구 소송, 타이밍과 전문가 조력의 중요성
JCL PARTNERS

01. 집주인의 실거주 핑계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원칙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은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임대인 본인이나 그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주택에 '실제 거주'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죠. 

그런데 최근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일부 임대인들이 이 예외 조항을 악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거주할 계획이 전혀 없으면서도, 단순히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 보증금이나 월세를 대폭 올려받기 위해 기존 세입자를 길거리로 내모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실제 거주 의사 없이 실거주를 빌미로 세입자를 내쫓는 행위는 법에서 정한 '정당한 갱신 거절 사유'에 결코 해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법령은 이러한 위법 행위로부터 세입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허위 실거주로 인해 발생한 억울한 경제적 손실을 빠짐없이 배상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명확히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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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허위 실거주 위반, 법원의 엄격한 손해배상 판단 기준

그렇다면 법원은 이런 뻔뻔한 집주인의 거짓말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실무상 법원은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훼손하는 임대인의 기망 행위에 대해 매우 단호하고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고된 판결 사례를 살펴보면, 집주인이 "아들이 들어와 살 예정이다"라며 갱신을 거절해 놓고 이내 다른 세입자에게 더 높은 금액으로 재임대한 사실이 발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세입자가 어쩔 수 없이 지불하게 된 이사비용과 중개보수, 그리고 새롭게 전셋집을 구하며 치러야 했던 보증금 인상분 차액까지 전부 손해로 인정하여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나아가 대법원 역시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임차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확고한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해 주었습니다. 결국 허위 실거주는 명백한 위법 행위이며, 피해를 입은 세입자가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만 한다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판단 기준 법원의 실무적 판단 내용 및 손해 인정 범위
위법성 성립 요건 집주인 본인 또는 직계가족의 실제 거주 의사 없이 세입자를 퇴거시킨 후 제3자에게 임대
손해배상 인정액 이사비용, 신규 부동산 중개수수료, 추가로 부담하게 된 전세금 차액에 따른 이자 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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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치밀한 증거 수집부터 시작하는 세입자 대응 절차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는 집주인의 허위 실거주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치밀한 증거 수집이 필수입니다. 제가 상담 현장에서 가장 먼저 당부드리는 조치는 바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입니다. 집을 비워주고 이사를 나온 뒤 일정 기간이 경과했다면, 주민센터나 인터넷 정부24를 통해 해당 주택의 전입세대열람 내역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집주인이나 그 직계가족이 실제로 전입신고를 하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이름 모를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 있는지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새로운 세입자의 존재가 확인된다면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발급받거나 인근 공인중개사의 진술을 확보하여 신규 임대차 계약 체결 정황을 뒷받침하는 훌륭한 무기로 삼아야 합니다. 더불어, 내가 억울하게 지출할 수밖에 없었던 이사비용 영수증, 신규 주택에 대한 중개수수료 이체 내역, 추가 보증금 대출 서류 등 경제적 손실을 입증할 꼼꼼한 자료 정리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 억울한 세입자를 위한 허위 실거주 피해 대응 체크리스트

  • ✓ 퇴거 후 정기적인 '전입세대열람 내역' 및 '확정일자 부여 현황' 확인하기
  • ✓ 집주인이 직접 보낸 실거주 목적의 갱신 거절 통보 문자나 통화 녹음 파일 안전하게 보관하기
  • ✓ 포장이사 영수증, 신규 계약 중개보수 내역 등 손해배상 산정에 필요한 실지출 증빙자료 모아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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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손해배상 청구 소송, 타이밍과 전문가 조력의 중요성

증거 수집이 완료되었다면, 이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억울함을 당당히 풀어낼 차례입니다. 현행법상 손해배상액은 통상 환산월차임의 3개월분, 임대인이 제3자에게 새롭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 차액의 2년분, 그리고 세입자가 입은 실제 손해액 중 가장 큰 금액으로 산정되도록 강력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소송이 시작되면 "나는 진짜 살려고 했는데 갑자기 사정이 생겼다"며 빠져나가려는 집주인들의 변명이 난무합니다. 

상대방은 갖은 핑계를 대며 법망을 피하려 할 것이 뻔합니다. 그렇기에 나홀로 감정적인 대응에 나서기보다는, 초기 증거 보전부터 변론 기일 출석, 치열한 법리 다툼까지 빈틈없이 방어해 줄 주택임대차 전문 변호사의 든든한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어쩔 수 없이 집을 비워주었다고 해서 이미 끝난 일이라 체념하지 마십시오. 저 최성민 변호사가 여러분이 잃어버린 권리를 온전히 되찾고 부당한 피해를 완벽하게 배상받으실 수 있도록 끝까지 치열하게 싸워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핵심 법률 Q&A

Q1.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지 않고, 집을 그냥 텅 비워두면 어떻게 되나요?

A. 단순히 집을 공실로 비워두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명시된 손해배상 책임을 즉각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애초에 실거주 목적이 전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정황 증거가 있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Q2. 퇴거한 지 벌써 1년이 훌쩍 넘었는데, 지금이라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A.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 따라서 뒤늦게 허위 실거주 사실을 알게 되셨더라도 시효가 지나기 전이라면 당당히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Q3. 이사 가면서 발생한 모든 비용을 전부 보상받을 수 있는 건가요?

A. 법에서 정한 기준액(환산월차임 3개월분, 차액 2년분, 실제 손해액 중 큰 금액) 내에서 산정됩니다. 보통 이사비용, 중개수수료, 대출이자 증가분 등 입증 가능한 인과관계 있는 실제 경제적 지출액을 합산하여 청구하게 됩니다.

기업 정보

회사명 제이씨엘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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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02-2135-4974
홈페이지 https://www.jclpartners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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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률 가이드입니다. JCL 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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