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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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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소송, 임대인의 하자보수비 공제 주장에 대응하는 방법

2026-07-29

조회수 126

임대차분쟁 2026-07-29

보증금 반환 소송, 하자보수비 공제 주장에 대응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계약이 끝나 집을 비웠는데 집주인이 하자보수비를 빼고 보증금을 주겠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지 못해 보증금 반환 소송을 고민하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 비용을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자보수비 공제 주장은 집주인이 말한다고 해서 전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의 원인, 입주 당시 상태, 퇴거 당시 상태, 수리비 산정 근거를 하나씩 따져봐야 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는 다수의 보증금 반환 소송을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부당한 공제 주장에 맞서는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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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하자보수비 공제, 먼저 확인할 쟁점
02 통상적인 사용 흔적은 임차인 책임과 다릅니다
03 입주 전후 자료를 비교해 대응하기
04 과도한 견적, 소송 전 공제 내역부터 명확히 요구하세요
JCL PARTNERS

01. 하자보수비 공제, 먼저 확인할 쟁점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하자보수비 공제는 얼마를 빼느냐보다 그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느냐가 먼저입니다. 집주인은 어떤 부분이 훼손되었고, 그 훼손이 임차인의 책임으로 발생했으며, 실제 수리비가 얼마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제하려는 항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지, 입주 전부터 있었던 하자인지 거주 중 새로 생긴 손상인지,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마모인지 임차인의 부주의로 생긴 훼손인지, 수리 견적서나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전체 교체가 필요한지 일부 보수로 충분한지, 노후화가 반영되지 않은 새것 교체비 전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를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공제가 충분히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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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통상적인 사용 흔적은 임차인 책임과 다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한 뒤 반환할 의무가 있지만, 정상적인 거주 과정에서 생기는 흔적까지 모두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햇빛으로 인한 벽지 변색, 오래된 장판의 들뜸, 가구 배치로 인한 눌림, 설비의 자연 노후화는 임차인의 과실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문짝 파손, 타일 깨짐, 임의 시공 후 원상복구 미이행, 반려동물로 인한 심한 훼손처럼 임차인의 사용 방식과 직접 관련된 손상은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손상이 있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손상이 누구의 책임으로 발생했는지입니다.

구분 통상적 사용 흔적 임차인 책임 소지 손상
예시 벽지 변색, 장판 들뜸, 설비 노후화 문짝 파손, 타일 깨짐, 반려동물 훼손
공제 가능 여부 공제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공제 및 배상 대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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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입주 전후 자료를 비교해 대응하기

하자보수비 공제에 대응하려면 감정적으로 반박하기보다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는 임차인이 어떤 상태로 집을 받았고 어떤 상태로 반환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입주 당시와 퇴거 당시 촬영한 사진·영상, 하자를 알린 문자·카카오톡·이메일, 수리 요청 기록, 집주인이 보낸 공제 내역과 견적서, 계약서 특약, 보증금 입금 및 반환 요청 내역, 내용증명 발송 자료를 모아두면 대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거실, 방, 주방, 욕실, 현관처럼 공간별로 나누어 입주 당시와 퇴거 당시 상태를 비교하면 쟁점이 훨씬 분명해집니다.

하자보수비 공제 대응 필수 체크리스트

✓ 입주 당시와 퇴거 당시 사진·영상을 공간별로 정리해 비교한다

✓ 하자 통보 문자, 수리 요청 기록, 계약서 특약을 함께 확보한다

✓ 견적서상 항목이 전체 교체인지 일부 보수인지 구분해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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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과도한 견적, 소송 전 공제 내역부터 명확히 요구하세요

집주인이 견적서를 제시했다고 해서 그 금액이 곧바로 보증금에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손상 범위보다 수리 범위가 넓거나, 일부 보수로 충분한데 전체 교체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금액의 타당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는 집주인의 공제 주장이 실제 손해인지, 임차인의 책임 범위 안에 있는지, 금액이 합리적인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집주인이 하자보수비를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미루면 먼저 공제 내역을 구체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일, 퇴거일, 보증금 액수, 반환 요청일, 집주인의 공제 주장, 임차인의 반박 자료를 순서대로 정리해두면 지급명령을 검토할지, 보증금 반환 소송으로 바로 갈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필요하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부당한 공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과 나머지 보증금 반환 요구를 명확히 남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주인이 견적서를 보냈다면 그 금액대로 공제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견적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금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손상 범위와 수리 범위가 일치하는지, 전체 교체가 필요한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Q. 통상적인 사용 흔적과 임차인 과실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벽지 변색, 장판 들뜸, 설비 노후화처럼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생기는 변화는 통상적 사용으로 보고, 파손 원인이 임차인의 부주의나 특정 행위와 직접 연결되는 경우에 임차인 책임으로 판단합니다.

Q. 공제 내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내용증명으로 부당한 공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남긴 뒤,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보증금 반환 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하자보수비 공제 주장은 손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원인, 자료, 금액의 합리성을 함께 따져야 부당한 공제로부터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하자보수비 공제 주장으로 난감한 상황이라면 제이씨엘파트너스와 함께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당하게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함께하겠습니다.

기업 정보

회사명 제이씨엘파트너스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4층
연락처 02-2135-4974
홈페이지 https://www.jclpartnerslaw.com/
제이씨엘파트너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4층
본 포스팅은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률 가이드입니다. JCL 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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