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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종료 후 원상복구 범위 임차인이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까?

2026-08-24

조회수 265

부동산·임대차 최종 업데이트: 2026-08-24

상가 계약만료 원상복구 범위, 어디까지 책임질까?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상가 원상복구 범위는 임대차계약서의 특약 내용과 임차인이 실제로 설치한 시설의 범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글에서는 원상복구의 기본 원칙과 특약 검토 방법, 권리금계약으로 시설을 인수한 경우의 책임 범위,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한 대응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상가를 운영하다 계약만료로 퇴거를 준비할 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생각하는 철거 범위가 달라 보증금 반환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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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1상가 원상복구의 기본 원칙은 무엇일까요?
02계약서 특약 내용은 어떻게 점검해야 할까요?
03권리금계약으로 시설을 인수했다면 책임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04보증금을 신속하게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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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원상복구의 기본 원칙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직접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만 철거 또는 복구 의무가 있다는 해석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임대인이 공실 상태로 만들어 놓고 나가라고 요구하거나, 세입자가 설치하지 않은 시설까지 철거를 요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상가 원상복구는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서에서 합의한 범위가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살펴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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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특약 내용은 어떻게 점검해야 할까요?

계약서에 단순히 "퇴거 시 원상복구한다"라고만 적혀 있다면 임차인이 새로 시설한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며, 최초 임차 당시 모습 그대로 사용했다면 철거할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특약사항에 "천장 및 바닥을 제외한 모든 설비를 제거한다"와 같이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불리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 내용대로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계약서 내용이 모호할 때 갈등이 커지므로, 이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계약서 기재 형태 원상복구 책임 범위
단순히 "원상복구한다"만 기재 임차인이 새로 설치한 시설에 한정
특약에 철거 범위 구체적 명시 기재된 특약 내용대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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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계약으로 시설을 인수했다면 책임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권리금을 주고 인수했으니 철거의무도 넘어온 것이다"라는 주장은 얼핏 맞는 말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양도양수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원상복구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대방 주장에 휘둘리기보다는 양도인과 작성한 계약서를 다시 점검해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권리금을 주고 시설을 인수한 뒤 별도로 추가 설비 없이 그대로 운영한 임차인이, 임대인 측으로부터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까지 모두 원상복구하라며 보증금 반환을 지연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양도양수계약서를 근거로 추가 철거 부분이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한 결과,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필수 체크리스트
✓임대차계약서의 원상복구 관련 특약 문구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권리금 인수 시 양도양수계약서에 철거의무 관련 내용이 있는지 점검하세요.
✓최초 인도받은 상태를 사진·영상으로 남겨 향후 증거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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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신속하게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임대인이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미루거나 임의로 공사비 명목을 차감하려 한다면,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이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 법적 절차로 적극 대응하는 것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일부 임차인은 분쟁을 피하려고 임대인의 요구를 그대로 따라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양보하면 오히려 추가로 과도한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는 다수의 상가 원상복구 및 보증금 반환 분쟁 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계약서와 양도양수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대응 방향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 특약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인도 당시 상태를 기록해 두는 사전 대비도 분쟁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원상복구는 무조건 임차인이 다 책임져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새로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으며, 특약에 구체적인 범위가 명시된 경우에만 그 내용대로 책임이 확대됩니다.
Q. 권리금을 주고 인수한 시설도 제가 철거해야 하나요?
A.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양도양수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지므로 계약서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Q.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계속 미루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이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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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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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https://www.jclpartners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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