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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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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당한 우리 집 경매 멈추는 방법, 매각기일 전 유예·정지 신청 가이드

2026-09-29

조회수 162

부동산·임대차 최종 업데이트: 2026-09-29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멈추는 법, 매각기일 전 유예·정지 신청 가이드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매각기일 전까지 관할 법원에 경매 유예·정지를 신청해 최대 1년(연장 가능)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제도의 근거, 신청 시기와 서류, 유예 기간과 연장 요건,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해야 할 일을 정리합니다.

임대인의 빚 때문에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통지를 받으면 대부분의 임차인은 당장 이사부터 걱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경매는 한번 시작되면 되돌릴 수 없는 절차가 아닙니다. 특별법이 마련한 ‘멈춤 장치’를 제때 활용하느냐가 주거와 보증금을 지키는 첫 번째 분기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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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1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매, 정말 멈출 수 있을까요?
02경매 유예·정지는 언제까지,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03유예 기간은 얼마나 되고, 연장도 가능할까요?
04유예 기간 동안 무엇을 해야 보증금을 지킬 수 있을까요?
JCL PARTNERS

01.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매, 정말 멈출 수 있을까요?

네, 멈출 수 있습니다. 본래 민사집행 절차에서 경매를 미루거나 중지하는 것은 채권자 쪽 사정에 달린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특별법 제17조는 피해 임차인이 직접 법원에 매각기일 지정 보류, 지정된 매각기일의 취소·변경 등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법원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생계나 주거 안정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형편을 함께 따져 유예 여부를 결정합니다. 경매가 아니라 임대인의 세금 체납으로 주택이 압류되어 공매로 넘어가는 경우에도, 국세는 특별법 제18조, 지방세는 제19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에 매각 유예·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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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경매 유예·정지는 언제까지,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경매는 매각기일 전까지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서가 도달해야 하고, 공매는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기일이 지나 버리면 제도를 활용할 기회 자체가 사라지므로, 경매개시결정 통지를 받은 순간부터 역산해 일정을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은 법원에 비치된 경매유예등 신청서를 작성해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또는 결정 신청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경매 사건번호가 담긴 서류 등을 첨부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법은 피해자등 결정을 아직 신청 중인 임차인도 유예 결정의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피해자 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다 매각기일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구분 경매 공매(국세·지방세 체납)
근거 특별법 제17조 특별법 제18조(국세)·제19조(지방세)
신청처 관할 지방법원 압류한 관할 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신청 기한 매각기일 전까지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유예 기간 유예·정지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사유 미해소 시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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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유예 기간은 얼마나 되고, 연장도 가능할까요?

유예·정지 기간은 유예 또는 정지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입니다. 다만 1년이 지나도 유예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의 신청을 받아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연장은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주거가 불안정하다는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하므로, 유예 기간 중 진행한 소송·협상 경과와 생활 형편을 꾸준히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유예는 문제를 끝내는 제도가 아니라 대응할 시간을 벌어 주는 제도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경매 유예 신청 전 필수 체크리스트
✓경매 사건번호와 첫 매각기일을 확인하고, 그 전에 법원 도달이 가능하도록 일정을 잡았는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이 없다면, 최소한 피해자등 결정 신청은 마쳐 두었는가?
✓유예 이후 배당요구·소송·연장 신청까지 이어지는 1년 로드맵을 세워 두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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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유예 기간 동안 무엇을 해야 보증금을 지킬 수 있을까요?

유예로 확보한 시간에는 보증금 반환 소송과 임대인에 대한 형사 고소를 병행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판결문 같은 집행권원을 미리 확보해 두어야 경매가 재개됐을 때 배당 절차에서 권리를 온전히 주장할 수 있고, 선순위 채권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협상도 이 기간에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특별법 제20조는 피해자가 경매에서 최고가 매수신고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두고 있으므로, 직접 낙찰받아 거주를 이어갈지 여부도 유예 기간 안에 검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최성민 변호사는 다수의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반환 민·형사 사건을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경매 유예 신청부터 배당·우선매수 판단, 형사 절차까지 하나의 전략으로 연결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경매 통지를 받으셨다면 매각기일이 다가오기 전에 먼저 상황을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받기 전에도 경매 유예를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특별법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신청한 사람도 유예 결정의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결정이 나오기를 기다리다 매각기일을 놓치지 않도록 먼저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경매 유예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경매는 매각기일 전까지 관할 지방법원에, 세금 체납에 따른 공매는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서가 도달해야 합니다.

Q. 유예 기간 1년이 지나면 경매가 바로 다시 진행되나요?

유예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으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은 자동이 아니므로 보증금 미반환과 주거 불안 사정을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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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02-2135-4974
홈페이지 https://www.jclpartners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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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률 가이드입니다. JCL 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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